왜 가족끼리 빌려도 증여세 얘기가 나오나요?
은행에서 2억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죠. 그런데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면 그 이자만큼 이득을 본 셈이에요. 세법은 이 이득이 너무 크면 "부모님이 이자만큼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겨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세법이 정한 이자율 연 4.6%, 그리고 이득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지예요. 1,000만 원보다 적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예시로 볼게요
민수 씨가 아버지께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어요.
- 세법 기준 이자: 3억 × 4.6% = 1,380만 원
- 실제로 낸 이자: 0원 → 이득 1,380만 원 (1,000만 원 이상) → 증여세 대상
- 연 1.3%로 정하면: 실제 이자 390만 원 → 이득 990만 원 → 안전
즉 민수 씨는 매달 약 32만 5천 원의 이자를 아버지 계좌로 보내면 돼요.
금액별로 한눈에 보기
| 빌리는 금액 | 세법 기준 1년 이자 | 무이자 가능? | 최소 이자율 | 한 달 이자 |
|---|---|---|---|---|
| 5천만 원 | 230만 원 | 가능 | 0% | 0원 |
| 1억 원 | 460만 원 | 가능 | 0% | 0원 |
| 2억 원 | 920만 원 | 가능 | 0% | 0원 |
| 2억 1,739만 원 | 약 999만 원 | 아슬아슬한 한계 | 0% | 0원 |
| 3억 원 | 1,380만 원 | 불가 | 1.3% | 325,000원 |
| 4억 원 | 1,840만 원 | 불가 | 2.2% | 733,333원 |
| 5억 원 | 2,300만 원 | 불가 | 2.7% | 1,125,000원 |
최소 이자율은 계산기 단위(0.1%)에 맞춰 올림한 값이에요. 한 달 이자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꼭 지켜야 할 4가지
- 빌리는 날 차용증을 쓰고 날짜를 남기세요. 나중에 날짜를 거꾸로 적은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공증사무소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작성일을 남겨 두면 좋아요.
-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세요. 빌릴 때도, 갚을 때도 본인 명의 계좌끼리 이체하고, 메모에 "차용금 이자"처럼 적어 두세요.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아요.
- 1년 안에 여러 번 빌리면 합쳐서 계산해요. 1억씩 세 번 빌려도 1년 안이면 3억으로 봐요.
- 이자를 드리면 세금을 떼야 해요. 가족에게 받는 이자도 부모님 소득이라, 자녀가 이자의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떼고 보낸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산기의 "매달 부모님께 보낼 돈"은 이걸 뺀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차이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입이 없다면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억 원을 빌리면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3억 원의 4.6% 이자는 1년에 1,380만 원입니다. 차이를 1,000만 원 아래로 만들려면 1년에 380만 원보다 많이 내야 하므로, 보통 연 1.3%(1년 390만 원, 한 달 32만 5천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차용증만 써 두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종이만 있고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증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을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약속한 날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자나 원금을 꾸준히 보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2억씩 빌리면 4억까지 무이자인가요?
빌려준 사람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돈을 나눈 것이거나 자녀가 4억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면 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큰 금액은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근거 자료
안내: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갚을 능력, 실제 상환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 11. 8. · 다른 계산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