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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거래 · 증여세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증여세 나올까?

빌릴 금액만 넣으면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지, 안 되면 이자를 최소 얼마 내야 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계산한 내용 그대로 차용증도 뽑을 수 있어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 읽는 시간 4분

30초 요약

  1.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요.
  2. 그보다 많으면 최소한의 이자를 내야 해요. (3억이면 연 1.3%, 한 달 약 32만 원)
  3. 차용증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갚는 계좌이체 기록이에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런 분께 필요해요

  • 집 살 때 부모님께 보증금·계약금 일부를 빌리려는 분
  •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낸다던데?" 하고 정확한 기준이 궁금한 분
  • 이미 빌렸는데 이자를 얼마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분

사용법 3단계

1

빌릴 금액을 버튼으로 고르거나 직접 입력해요.

2

이자율을 정해요. 모르면 0%(무이자)부터 보세요.

3

초록색이면 안전, 주황색이면 "최소 이자 자동 맞추기"를 누르세요.

① 얼마를, 어떻게 빌리나요?

2억 원

숫자로 직접 넣을 때는 원 단위예요. 2억 = 200000000

연 0.0% (무이자)

② 결과

안전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증여세가 없습니다

1년 이자 차이가 920만 원으로 1,0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세법 기준 1년 이자 (4.6%)9,200,000원
내가 실제로 내는 1년 이자0원
차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안전)9,200,000원
매달 부모님께 보낼 돈0원
무이자라 이자에 대한 세금(원천징수)은 없습니다.
결과 숫자는 이렇게 읽어요

세법 기준 1년 이자는 "남에게 빌렸다면 냈을 이자"예요. 여기서 내가 실제로 내는 이자를 뺀 차이가 부모님이 사실상 깎아 준 금액이에요. 이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을 넘으면 그만큼을 받은 돈(증여)으로 봐요.

다음으로 많이 보는 계산

이자를 계속 내는 것과 그냥 증여세를 내는 것, 어느 쪽이 덜 들까요?

방금 넣은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요.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 결혼·출산 공제 1억 원까지 반영해 비교해요.

빌리기 vs 증여 비교 →

③ 계산한 그대로 차용증 만들기

이름만 바꾸면 위에서 정한 금액·이자·기간이 아래 차용증에 들어가요. 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만 있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아요.

차 용 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홍길동 (부)(이하 "채권자")와 채무자 홍민수 (자)(이하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 (빌린 금액)2억 원 (₩200,000,000)
제2조 (이자)무이자(연 0.0%)로 한다.
제3조 (갚는 날과 방법)차용일로부터 5년 후 원금 전액을 갚는다.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늦추면 남은 원리금 전액을 즉시 갚는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2통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뒤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8일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
성명: 홍길동 (부) (서명 또는 인)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 (빌리는 사람)
성명: 홍민수 (자) (서명 또는 인)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왜 가족끼리 빌려도 증여세 얘기가 나오나요?

은행에서 2억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죠. 그런데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면 그 이자만큼 이득을 본 셈이에요. 세법은 이 이득이 너무 크면 "부모님이 이자만큼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겨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세법이 정한 이자율 연 4.6%, 그리고 이득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지예요. 1,000만 원보다 적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예시로 볼게요

민수 씨가 아버지께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어요.

  • 세법 기준 이자: 3억 × 4.6% = 1,380만 원
  • 실제로 낸 이자: 0원 → 이득 1,380만 원 (1,000만 원 이상) → 증여세 대상
  • 연 1.3%로 정하면: 실제 이자 390만 원 → 이득 990만 원 → 안전

즉 민수 씨는 매달 약 32만 5천 원의 이자를 아버지 계좌로 보내면 돼요.

금액별로 한눈에 보기

빌리는 금액세법 기준 1년 이자무이자 가능?최소 이자율한 달 이자
5천만 원230만 원가능0%0원
1억 원460만 원가능0%0원
2억 원920만 원가능0%0원
2억 1,739만 원약 999만 원아슬아슬한 한계0%0원
3억 원1,380만 원불가1.3%325,000원
4억 원1,840만 원불가2.2%733,333원
5억 원2,300만 원불가2.7%1,125,000원

최소 이자율은 계산기 단위(0.1%)에 맞춰 올림한 값이에요. 한 달 이자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꼭 지켜야 할 4가지

  1. 빌리는 날 차용증을 쓰고 날짜를 남기세요. 나중에 날짜를 거꾸로 적은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공증사무소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작성일을 남겨 두면 좋아요.
  2.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세요. 빌릴 때도, 갚을 때도 본인 명의 계좌끼리 이체하고, 메모에 "차용금 이자"처럼 적어 두세요.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아요.
  3. 1년 안에 여러 번 빌리면 합쳐서 계산해요. 1억씩 세 번 빌려도 1년 안이면 3억으로 봐요.
  4. 이자를 드리면 세금을 떼야 해요. 가족에게 받는 이자도 부모님 소득이라, 자녀가 이자의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떼고 보낸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산기의 "매달 부모님께 보낼 돈"은 이걸 뺀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차이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입이 없다면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억 원을 빌리면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3억 원의 4.6% 이자는 1년에 1,380만 원입니다. 차이를 1,000만 원 아래로 만들려면 1년에 380만 원보다 많이 내야 하므로, 보통 연 1.3%(1년 390만 원, 한 달 32만 5천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차용증만 써 두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종이만 있고 실제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증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을 확정일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약속한 날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자나 원금을 꾸준히 보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2억씩 빌리면 4억까지 무이자인가요?

빌려준 사람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돈을 나눈 것이거나 자녀가 4억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면 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큰 금액은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안내: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예요.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갚을 능력, 실제 상환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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